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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증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20 18:12 · 조회수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늦게 해서 이전 내역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록 전 기간의 내용을 수기로 입력해도 상관이 있을까요? (2025년 11월부터 사업자 카드 등록) 2. 대표명의 다른 개인카드의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증과 투명성 문제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2026년 1월에 사업카드 등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18:26 성실회원

    신용카드 등록을 늦게 한 개인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수기로 입력해 세금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기 입력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 후 사용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기 입력이 필요하며, 등록이 늦은 경우에도 카드사 내역을 받아 홈택스에 수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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