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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중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20 18:11 · 조회수 1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임대인이 단기 임차인과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중이라 전입세대열람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 후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한 뒤 명도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이 확인되지 않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20 18:14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된 집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의 점유 여부는 직접 방문하거나 임대인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점유 상황 파악을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시점부터 명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법적 절차로 점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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