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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함께 제출 가능한가요?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20 18:09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제 기록과 아버지의 기록이 함께 뜨는데, 이 둘을 동시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제 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아버지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소비 내역만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면 아버지의 자료를 포함해도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8:32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부양가족 명의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와 관계·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입니다. 또한,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재학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 입증은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거래내역, 생활비 영수증 등을 통해 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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