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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의 월세 계약금과 중개비를 지불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20 18:03 · 조회수 1

고시원에서 월룸으로 이사하려다가 오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계약금 30만원과 중개비 1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과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나 위약금 등을 더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0 18:06 신규회원

    30만원 월세 계약금과 중개비를 이미 지불했는데,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취소하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단순 변심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해지나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 사유와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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