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올해 연말정산과 프리랜서 부분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20 17:49 · 조회수 0

작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9월부터 10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11월부터 12월까지는 무직이셨다는데요. 올해 1월에 재취업하셨다고 하셨군요. 올해 연말정산(25년도 사용 분)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맡기로 하셨고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하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18:01 신규회원

    네,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 9월부터 10월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작년 프리랜서 소득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 비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소득과 별개로 프리랜서 소득 신고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