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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처리 방법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20 17:48 · 조회수 0

제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 성인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하려 합니다. 성인 자녀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손텍스에 의료비가 자동계산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비를 뺀 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손텍스를 보아도 의료비를 어떻게 뺄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궁금한 점은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18:04 우수회원

    성인 자녀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했거나,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손택스에 자동 계산된 의료비가 본인 부담분인지 확인 후 신고해야 해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성인 자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 항목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자동계산된 금액이 본인 부담분이 아닐 경우, 해당 의료비를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제외해야 정확한 신고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했거나 부담한 비용만 인정되니 지출 증빙자료도 꼭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자동계산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본인 부담분만 반영해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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