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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20 17:45 · 조회수 0

A 회사에서 7월까지 일한 뒤 B 회사에서 9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업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양 의무자로서 남편 쪽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0 18:09 우수회원

    실업 상태라도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 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 소득 및 가족관계 상황에 따라 남편이나 본인이 신고할 수 있으니,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A사와 B사 각각에서 받은 소득은 모두 연말정산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만약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양의무자 신고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가족 상황과 소득을 고려해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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