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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20 17:36 · 조회수 0

전직장에서 1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근무하고, 그 후 6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직장에서는 주(현)근무지 889,820원에서 차감된 징수액이 -776,360원이며 결정세액으로 소득세 113,453원, 지방소득세 11,345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중간 이직한 회사에서는 주(현)근무지 622,710원 차감된 징수세액이 -555,620원이며 결정세액으로 소득세 67,088원, 지방소득세 6,708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로 입력하니 추가세액으로 1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17:39 신규회원

    현재 세금 내역을 보면 중간 이직한 두 회사에서 각각 차감된 징수액이 음수(환급)이고 결정세액은 소액이지만, 현 직장에서 이들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들의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합산해 총 소득과 세액을 재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다르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간 이직 시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게 납부되거나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 직장의 연말정산 결과가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회사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공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크게 나올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각종 공제 내역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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