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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전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20 17:30 · 조회수 0

25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이자+원리금) 연말정산 400만원 한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기신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17:47 활동회원

    아파트를 25년 9월에 구입했다면 해당 주택은 유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 시 적용되므로, 아파트 구입 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연말정산 시 400만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공제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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