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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결혼공제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20 17:29 · 조회수 1

결혼식을 올린 2025년에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지난해 1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4년 연말정산 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 배우자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공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2025년 중순부터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결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17:48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에서 결혼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각 50만 원)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하며, 홈택스 간소화로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되지 않으며, 혼인신고일이 연말정산 기준에 영향을 주므로 신고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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