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직구 시 자가사용 기준 및 관세청 규정 문의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20 17:25 · 조회수 0

카다이프를 직구하려는데, 해외 쇼핑몰에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6kg을 구매해야 해외 배송비가 무료인데, 관세청에서는 카다이프가 5kg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17:56 신규회원

    카다이프는 관세청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5kg까지로 정해 5kg 초과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6kg 이상 무료 배송 조건이 있어도, 관세청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5kg 초과분은 통관 시 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5kg 이내로 구매하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송비 절감을 위해 6kg 구매 시 관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꼭 고려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