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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17:16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때 소득이 적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받는 총급여가 약 103만 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기본공제로 정산하면 중복 처리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0 17:19 성실회원

    육아휴직 중이라도 총급여 103만 원이면 본인 기본공제는 물론 남편이 배우자 공제로 부양가족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본인과 남편 모두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즉,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중복 문제가 없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기본공제를 포기하고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동시에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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