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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종전근무지 차감징수액 관련 질문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20 17:15 · 조회수 0

지난 25년 1월부터 3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고, 25년 10월에 b회사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던 중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액으로 -240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b회사에서 종전근무지를 기재할 때 결정세액만 적으라고 해서 차감징수액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17:21 우수회원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세금 차감액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처리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현 직장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환급되는 세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있을 경우 현 직장에서 처리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급액 자동 반영 및 추가 납부에 주의해야 하며, 세금 차감액은 누락되지 않도록 합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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