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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소득세를 내면서 준비해야 할 공제품목은?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20 17:12 · 조회수 0

요즘 배달대행을 하면서 3.3%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해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0 17:25 신규회원

    배달대행 소득세를 내면서 준비해야 할 공제품목은 차량 관련 비용, 통신비, 장비·소모품비, 기타 운영비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코드 940918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무 관련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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