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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자 임대인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까요?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20 17:10 · 조회수 1

아직도 1주택자로 9억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6년 전인 2020년에 매입가가 4억원대 중반이었어요. 현재 세입자와는 2020년에 부동산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 후 2022년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고, 2024년에는 월세를 120만 원으로 올려 계약을 갱신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한 채 진행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지, 혹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할지, 아니면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높지 않아 월세를 부담하면 매매가 어려울까요? 또한,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9억 이하 1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더 큰 충격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0년 이후의 계약에도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2026년에 재계약을 진행할 때 월세 인상만으로 서식에 도장 찍어도 되는 건지,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에 월세를 올렸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0 17:14 활동회원

    9억 이하 1주택자 임대인도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0년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가 원칙이며, 구두나 문자 합의만으로는 신고가 어렵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세 인상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2026년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이하 1주택자라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매매와 월세 부담은 별개지만, 월세 부담이 크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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