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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20 17:10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이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계약 개시일을 23년 2월 20일부터 25년 2월 19일까지로 기재하고, 월세 입금 영수증은 25.01.20부터 25.12.20까지 첨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0 17:27 활동회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 개시일과 월세 납입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개시일은 실제 계약이 시작된 23년 2월 20일로, 월세 납입 증빙은 23년 2월 20일부터 24년 2월 19일까지 해당하는 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25년 1월과 12월 날짜는 공제 대상 기간과 맞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임대료 지급 내역과 임대인과의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 기간과 실제 월세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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