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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로 생활용과 사업용 물품을 혼용해도 되는지?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20 17:08 · 조회수 0

2025년 7월에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인데, 2026년부터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로 생활용물품과 사업용물품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업용물품의 구매만을 선별하여 부가세 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17:29 신규회원

    사업용신용카드를 생활용과 사업용 물품을 혼용해 사용해도 되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사업용 물품 구매 내역만 선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생활용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ㅎㅎ 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업용 지출만 정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 전체 사용액이 아닌 사업용 지출 부분만을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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