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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20 17:01 · 조회수 0

제가 2026년 9월에 퇴사했는데, 올해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한 후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데, 정확히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어렵게 진행되는 일인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7:36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 위주로 진행하며,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며,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 공제를 받기 위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간소화 자료 및 의료비·신용카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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