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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20 16:50 · 조회수 0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남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이 아닌 나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0 16:59 신규회원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본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처리해야 해요. 즉,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남편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에 관한 신고 의무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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