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금 10% 이상 갱신 불법 여부와 대응 방법 문의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20 16:47 · 조회수 1

저번에 전세 재계약 때 집주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1억7천짜리 전세집의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전세금을 5% 이내로만 올려야 된다는 걸 모르셨는지 2천만원을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다시 2천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올려주지 못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보증금 반환을 제안했지만 집주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금을 10% 이상 인상한 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0 16:50 우수회원

    전세금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5% 이내로 인상된 요구에 대응하고, 초과 요구에는 협상 및 조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인상률은 직전 대비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동의할 경우, 특약을 통해 해지청구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과 요구는 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는 6~2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통지하고, 대화 내용은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