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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20 16:45 · 조회수 0

저희 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는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소득은 약 200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17:06 성실회원

    성인 자녀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조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3% 초과분만 15% 공제되며,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나 특정 대상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의료비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의료기관 비용, 치료용 의약품, 시력보정용 안경 등이며,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미용·성형수술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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