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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무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20 16:40 · 조회수 0

25년 동안 1월과 2월에 매월 99만원을 받으며 하루에 네시간 삼십분을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약 600만원을 받았으며 퇴직 후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17:14 우수회원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소득기준과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5년 근무와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인적공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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