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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필증 거래구분 78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20 16:27 · 조회수 0

우리는 수입유통업체로 활동 중이고, 거래구분 78인 반송신고필증을 받았어요. 이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16:42 성실회원

    반송신고필증 거래구분 78 부가세 관련 신고 방법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송할 때 해당됩니다. 중계무역수출은 제외되므로, 반송시 외화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수출매출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개(-)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에 따라 중계무역수출(거래구분 79)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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