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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20 16:22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22년에는 체크카드 1천2백에 신용카드 현금을 합쳐도 100만원 언저리였다면서요. 그때는 소득공제가 460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25년에는 체크카드 1천500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2천 가량 사용했는데도 소득공제가 35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 22년에는 450이었는데, 지금은 350인지 궁금하네요. 연봉은 7000만원 이하라고 하시는군요. 문화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군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소득공제가 줄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16:45 성실회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등 확대되었으나, 전체 공제 한도나 적용 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유지되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소득공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변경된 제도와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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