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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퇴사 후 연장 관련 질문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20 16:22 · 조회수 0

지금 26년 1월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26년 5월에는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할 예정이고, 기존 대출에서 보증금으로 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무직이라 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무직 상태에서 연장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20 16:25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퇴사 후에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심사 시점에는 소득,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퇴사 후에도 연장 조건만 맞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소득 등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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