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로 발생한 수리비 문제


작년 11월, 새벽에 출근을 하려는데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하여 오른쪽 전조등이 파손되었고, 약 14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방 신상을 파악하지 못해 자차 처리가 어려워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자차 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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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20 16:23 신규회원

    무단횡단 사고 시 차량 수리비 청구 단계는 사고 접수 후 과실비율 산정, 보험사 청구, 수리비 지급 순서로 진행돼요. 사고 발생 시 차량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 신고 및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요.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진행되고,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보험사 안내를 따르고, 사고 현장 증거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