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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차박꿈신규회원
2026.01.20 16:18 · 조회수 0

남편이 중도퇴사한 25년 9월 이후 저는 그를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1. 남편이 9월에 퇴사했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5월에 제가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니 2월에 제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남편의 소득도 처리되는지요?

2. 만약 5월에 남편이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3. 25년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중인데, 대출명의는 남편이고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말정산도 대출명의자인 남편이 5월에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명의자인 저도 이번 연말정산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16:53 우수회원

    남편이 9월 중도퇴사 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남편의 퇴사 이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남편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남편 소득이 자동으로 배우자의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대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인 아파트 소유주는 대출이자 공제 대상이 아니니, 본인이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대출이자 공제도 남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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