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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20 16:16 · 조회수 0

현재 송파구에 전세로 3억을 내고 있는 빌라에 살고 있고, 영등포에 전세금 6억을 내고 있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소형 빌라를 4억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향후 이 빌라에서 살 생각이며,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영등포에서는 당분간 살 생각이 없고, 송파구에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이외에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0 16:20 신규회원

    전세로 거주하는 빌라와 아파트는 임대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매매하려는 빌라를 월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전세는 소유권과 무관해 재산세 납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등포 아파트나 송파 빌라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임대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없으니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세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해도 신고해야 하고,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 재산세는 소유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임대소득 여부와는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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