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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시 청약 및 결혼 관련 질문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20 16:13 · 조회수 0

현재 부모님과 함께 월세 빌라에 살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아빠가 세대주이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에 응모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결혼 예정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의 세대주를 변경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지금 계신 집과 청약된 집 간 이주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0 16:16 신규회원

    세대주를 변경한 뒤 청약 응모 시 불이익은 없고, 결혼 후 이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응모 시 세대주 여부는 당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세대주 변경으로 청약 응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이 필수이므로 해당 유형에 지원 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세대주 변경은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하며, 가족 이주에 제한이 없지만 청약 당첨 시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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