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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당한 경우, 처벌과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3중 충돌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15개월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은 아기를 어린이로 인정할까요?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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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20 16:14 활동회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엄중하게 이뤄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피해 아기가 15개월이면 어린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돼요. 처벌은 음주운전 여부,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음주운전 사고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주로 부과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피해 정도, 치료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협의하며, 구체적 금액은 사고 상황과 피해자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