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20 16:10 · 조회수 0

산후조리원에서 2025년에 예약금 40만원을 냈고, 2026년 2월에 나머지 잔금을 결제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로 200만원 중 1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2번 해야할까요? 2025년 한 번과 2026년 한 번씩 해야할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서류를 홈택스에 기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0 16:12 신규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상호와 금액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정식 등록된 산후조리원 비용만 인정됩니다. 마사지·미용 등 부가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