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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세대주의 집에 같이 거주 중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20 16:09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16:15 신규회원

    세대주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무주택자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대분리나 별도 등기 등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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