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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20 16:00 · 조회수 0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봉이 3,250만 원이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연봉이 3450만 원이에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도입사자에게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연간 전체 의료비는 270만 원이 나왔고, 9-12월 동안 101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자료에는 의료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공란이에요. 연말정산 자료를 개인정보 공개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정신과 다닌 이력이 있어서 걱정돼요. 공제받을 금액이 적을까요? 아니면 내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또 5월에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16:30 활동회원

    종전 근무지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전체를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직장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합산해서 공제받으므로 올해 총 270만 원 중 9~12월 101만 원만 아니라 전 기간 의료비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의료비가 없더라도 의료비 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연말정산 공제와 무관하며, 공제금액은 총 의료비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환급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부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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