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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20 15:52 · 조회수 0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이며,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준비로 자금을 이체할 때, 통장 간 이체 후에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이 맞는지요?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액에 변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15:55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단순 통장 이체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10년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이 맞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별로 각각 면제 한도가 다르고, 이를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재산형성에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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