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lh 행복주택 월세 결제 방식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20 15:51 · 조회수 0

현재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초반 2달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카드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한 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에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0 15:56 신규회원

    LH 행복주택 월세 결제 시 현금영수증 조회는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발급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공제 방식은 선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최초 신고 시에만 필요하며, 이후 자동 발급 시에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