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폐업 후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 가능한가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20 15:50 · 조회수 0

제가 운영하던 개별화물 사업을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약 3개월분의 세금을 누락했습니다. 이럴 경우 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긴 한데,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0 15:57 우수회원

    폐업 후 누락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하며, 고정자산을 2년 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