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한 유치원 교사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20 15:47 · 조회수 0

25년도 2월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퇴직 후 25년도 1,2월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부터 25년 11월 초까지 대체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받은 일급은 교육청에서 지급받았고, 주휴수당, 세금, 여러 수당을 고려하여 최종 차액을 받았습니다. 또한 25년 11월 중순에는 사학연금퇴직금도 받았고, 25년 8월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퇴직한 후의 연말정산 방법과 혼인신고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 전 25년도 1,2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 후 25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은 퇴직 이후의 소득이므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매우 혼란스럽네요ㅠㅠ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0 15:59 활동회원

    퇴직한 유치원 교사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은 퇴직월에 급여를 받을 때 실시되며, 근로소득과 퇴직수당을 종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혼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신고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