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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불 절차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20 15:42 · 조회수 0

최근에 신규 법인사업자로 설립한 사업자입니다. 법인 설립 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용도가 없어서 은행 이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은행 이체 한도 제한으로 인해 현금 결제를 고려 중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후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을 세무리스크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문가 분들께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16:06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환불을 위해 법인사업자가 개인 자금으로 결제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세무사가 검토한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에 한해 가능하며, 환급금은 세무서 결정 후에 지급됩니다. 환불 절차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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