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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남편의 주택 대출 이자공제 가능 여부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20 15:34 · 조회수 0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자입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에 20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는 제 소득이 없고,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지만,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대주는 저이고, 남편은 세대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남편의 근로소득을 통해 상환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이자공제 가능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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