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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문의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20 15:21 · 조회수 0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에 경정청구를 할 예정인데, 작년과 올해 월세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15:45 성실회원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작년과 올해 월세공제를 동시에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같은 연도의 세액공제 내역을 정정하는 절차여서,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공제는 내년 5월까지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하지만, 작년 월세공제는 별도로 해당 연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즉, 작년과 올해 월세세액공제를 한 번에 경정청구할 수 없으니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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