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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관련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20 15:13 · 조회수 0

25년 차 중도입사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분이

연말정산 시 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세는 이미 과세로 신고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비과세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과세 처리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0 15:1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수정 신고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세 과세로 신고했다면, 회사에 요청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정신고하도록 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정 신고’를 통해 비과세 항목으로 보육수당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비과세 처리 시 보육수당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세액 변경을 반영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정정 신고는 보통 연말정산 신고 기한 내에 가능하며, 회사와 협조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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