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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냄새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20 15:07 · 조회수 0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서 머리카락을 대충 빼 줬고, 싱크대 배수구는 뜨거운 물로 닦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냉장고 쓰레기냄새는 탈취제 사용을 권유했고, 오염된 핫플레이트를 시도한 후 실패하면 연락해야 했습니다. 곰팡이가 번진 벽지는 대충 도배했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고, 조치 후에도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 이런 상황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0 15:08 성실회원

    곰팡이 냄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사전 고지 및 수리 의무 불이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곰팡이로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거 확보 후 정식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곰팡이의 원인과 제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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