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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59m2)+오피스텔(61m2) 소유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1.17 22:24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제가 진지하게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1)번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여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먼저,

1) 경기도 구리시에 2016년에 2억 중후반에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3억에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 5억초반에 매각할 예정이며, 실거주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경기도 구리시에 2022년 6월에 매입하여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올해 2025년 8월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예비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질문: 1)번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2주택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게 되는지요? 2)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요…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18 07:07 신규회원

    1) 1번 아파트 매각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3개월 거주 중이지만,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2주택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1번 아파트 매각 시 2주택 중과세 여부는 2번 오피스텔의 주택 전환 시점과 거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 수 계산과 실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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