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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관련 문의
집돌이신규회원
2026.01.20 15:03 · 조회수 0

현재 LH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임대료 공제를 해제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15:2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LH임대주택이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해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신청 시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ㅎㅎ 따라서 현금영수증 자료를 따로 제출하거나 해제할 필요 없이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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