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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20 15:02 · 조회수 0

헬스장을 등록한 지 25년 7월이 지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홈텍스를 조회했는데,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나오지 않고 일반결제로 처리되었습니다. 헬스장에 문의해보니 일반결제로 처리되는 이유는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 시 문화체육비로 지불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결제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헬스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15:24 신규회원

    헬스장 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때는 영수증 분리와 결제 방식,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료와 PT 등 강습비는 별도로 구분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 결제라면 이용료만 5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결제 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하며 현금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은 공제 불가이며, 연간 300만 원 중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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