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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20 15:00 · 조회수 0

올해 상반기에는 연봉 3,250만 원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연봉이 3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비가 101만 원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정신과를 다녀간 이력이 있어 걱정되네요. 이 정도 의료비면 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어서 그냥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15:26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두 직장의 연봉을 합한 6,7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700만 원의 3%는 201만 원이므로, 101만 원 의료비는 공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신과 진료 여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내역을 제출해도 큰 문제 없으나, 공제 혜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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