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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문의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20 14:59 · 조회수 0

2020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6년 동안 거주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번 올렸고, 그 이후로는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다가 최근 시세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을 높이려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5%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5%로 올리고, 다음 2년 후에 또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2년씩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20 15:02 신규회원

    전세 갱신 시 5%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인상 사유 확인 후 거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 사유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 시세 상승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상 거부 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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