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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소득세감면혜택에 대한 의문
플리러활동회원
2026.01.20 14:57 · 조회수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연봉 3900 직장인입니다.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 실질적으로 내는 세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무리 많이 써도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것일까요? 미혼에 돈을 거의 안 쓰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세금을 그만큼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돌려받을 금액이 애당초 없다면 올 한해는 돈을 좀 아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15:31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환급은 납부한 세금 중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이 크고, 세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미혼이고 소비가 적으면 공제받을 항목이 적어 환급이 적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소득세 감면 혜택과 별개로, 공제받을 소비 지출이 적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올해는 소비를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지출 계획을 세워 필요한 부분에만 합리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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