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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문의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20 14:53 · 조회수 0

헬스장을 25년 7월 이후 등록하고 있는데, 회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홈텍스를 확인해보니 헬스장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문화체육 사용분이 아닌 일반결제로 처리된 것 같아요. 헬스장에 문의해보니 일반결제로 처리되는 이유는 따로 문화체육비로 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혹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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