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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금과 주식 수익에 대한 의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20 14:51 · 조회수 0

연말정산 추징금이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엄마와 아빠가 있으며,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소지는 작년에 이사하면서 분리하였고, 2025년에는 보험료,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약 8천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0원이며, 2025년에 본인이 자가를 구입하였고, 대출이 68% 남아있으며, 주식으로 약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 수익 때문에 추징금이 180만원이 발생한 것인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14:56 성실회원

    연말정산 추징금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주요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 제한으로 연말정산 추징금이 발생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을 정확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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